서울·부산·제주·강원 호텔부터 외국인력 도입

입력 2023-12-29 18:06   수정 2023-12-30 01:38

내년부터 호텔, 콘도에서 청소원과 주방보조원으로 외국 인력을 고용할 수 있게 된다. 관광객 수요가 많은 서울, 부산, 강원, 제주 지역의 호텔·콘도부터 시범 실시된다.

정부는 29일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열어 그간 심각한 인력난을 호소해온 호텔·콘도업을 외국인 고용이 가능한 업종으로 신규 지정하기로 했다. 우선 시범사업을 시행한 뒤 지역 확대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정부는 비전문 외국인력(E-9) 비자 중 내년에 서비스업 쿼터로 할당된 1만3000명 가운데 일부를 호텔·콘도업에 배정할 예정이다. 호텔·콘도업체에서 당장 원하는 외국 인력 수요는 1000명 정도가 될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정부는 외국 인력의 원활한 국내 적응을 위해 업종별 협회 등을 통해 직무·산업안전 교육을 하고, 내년 하반기에는 호텔·콘도업 외국 인력 고용 관리 실태 조사를 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이르면 내년 4월부터 업체들의 고용 허가 신청을 받을 것”이라며 “올해 신청 접수는 두 차례 계획돼 있다”고 말했다.

E-9 인력 송출국도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송출국 적합성 평가를 거쳐 이날 타지키스탄을 17번째 송출국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국내에 인력 송출이 가능한 국가는 필리핀, 베트남, 태국, 네팔 등 16개국이다. E-9 외국 인력 송출국이 확대되는 것은 2015년 이후 8년 만이다. 각종 실무 절차를 감안하면 타지키스탄 근로자의 한국 입국은 2025년부터 허용될 전망이다.

타지키스탄은 송출 업무를 정부·공공기관이 전담하고 있으며 국내 입국 전 교육·선발 시험 등 송출 인프라와 자체 불법체류 방지 대책 등 송출 역량을 갖췄다고 평가받았다. 정부는 송출국 다변화를 계속 추진할 방침이다.

고용허가제는 중소기업이 외국 인력을 고용할 수 있도록 정부가 쿼터와 업종을 정해 허가해주는 제도로 2004년 도입됐다. 정부는 저출산 고령화로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들고 구인난을 호소하는 업종이 늘어남에 따라 외국 인력 채용 가능 업종과 채용 가능 규모를 계속 확대하는 추세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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